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필요한 기기와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합니다.
신청 대상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 유형: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조건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회 지원.
-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보조기기 품목
- 주요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의지 및 보조기, 보청기, 돋보기, 흰지팡이 등
- 기준액 및 내구연한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적용. (예: 수동휠체어 48만 원(내구연한 5년), 전동휠체어 236만~380만 원(내구연한 6년))
- 지원 방식
- 기기의 교부, 대여, 사후관리 또는 교부비용 지급
- 지원 기준액 내 전액 지원
- 추가 사항
- 보조기기의 적합성 검수 및 사후 점검 제공
- 급여비용 청구 시 필요한 서류: 검수 확인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처방 발급: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기관 전문의로부터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신청 접수: 주민센터 방문 접수(신청자는 본인, 가족, 법정대리인)
- 적격 심사: 장애유형 및 사용 용도 적합성 확인 후 결과 통보
- 보조기기 구입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조·판매업체에서 기기 구입
- 구입비용 청구 및 지급
- 주민센터에 청구서 제출 후 본인 또는 가족, 요청 시 업체에 지급
- 사후 점검
- 급여 지급 후 3개월, 1년 경과 시점에 기기의 적합성 및 사용 상태 점검
마치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적합한 기기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신청과 활용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