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또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발급 정보가 한국조폐공사로 전송됩니다.
4. 약 한 달 뒤에 복지카드를 자택으로 받거나 주민센터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장애 등록을 받지 못하셨다면 장애인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단순 신분증 기능을 하는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와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통합복지카드가 있으며, 이 두 종류에 신용 또는 직불 기능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 중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있지만 직불카드(체크카드)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 중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직불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라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복지카드 사진은 주민등록증 사진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만약 다른 사진으로 하고 싶으시면 사진을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카드 수령 방법은 자택으로 수령 받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인 경우에는 어차피 기존 카드를 반납하셔야 하므로 주민센터 방문 수령으로 하신 후 기존 카드를 반납하고 새로운 카드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복지카드 재발급은 복지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기능을 변경하고 싶을 때, 장애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유효기간이 도래하였을 때 같은 경우에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발급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발급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신청한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신용,직불 기능이 있는 복지카드)는 전부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복지카드 기능이 부여되었습니다.
교통수단 이용 시 지하철은 뮤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버스 요금은 유료입니다.
통합카드를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있는 통합카드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꽂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하이패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통합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여 등록하면 그 후부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하이패스 사이트에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