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급여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분은 보전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만 65세 이하인 분도 보전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가 첨부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자의 가족 또는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또는 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공무원 등
신청 서류
활동지원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건강보험증 사본 (등본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 명의 계좌 가능)
만약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공단의 심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장애인)일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체 장애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단, 지체(절단) 장애는 2011년 3월 31일 이전에 장애 등록 되었어도 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가구환경에 따라서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산정에 점수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회활동
◾직장생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서류는 없으며 그 외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급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 직업재활시설 이용확인서
-사업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소득신고내역(아직 사업소득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학교생활: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가구환경
◾1인가구(대상자가 만 19세 이상이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다른 가구 구성원이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취약가구(대상자 외 등본상 가구구성원이 모두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대상자 외 등본상 가구구성원이 모두 심한장애가 있는 장애인, 만 19세 미만, 만 65세 이상,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의 직장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특성(신청자가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을 한 이후에는 공단 담당자가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30일 이내에 수급자격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