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장애진단서 발급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득과 상관없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 검사비 지원은 기존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한 서비스 재판정 대상자.

✔️재진단 기한이 도래하여 의무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장기이식자, 시각장애 운전면허 소지자 등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진단서 발급비는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신규로 장애 등록을 신청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영수증 제출 없이 정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검사비

장애 정도 심사용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10만원 범위 내 지원

검사비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1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검사비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통장 사본과 진단서 발급 또는 검사비에 대한 영수증입니다. 단, 신규로 장애를 등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증빙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적정성을 심사한 후 지급이 결정되며, 본인 명의의 계좌나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필요한 진단 및 검사를 원활히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