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유아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만 원 실비 지원
- 지원방식: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www.childschool.go.kr)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마치며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유아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