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 기술은 일상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이러한 기술에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사회로의 통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을 받은 자
지원 내용
이 사업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정부 지원 비율
- 기본적으로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90%까지 지원합니다.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 원 초과 시에는 별도의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 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선정기준
- 서류 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 정도와 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매년 5월 초부터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되며,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지정된 웹사이트(www.at4u.or.kr)에서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지정된 접수처로 신청서 우편 발송.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필요 시)
-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마치며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신체적 제약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사업은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연결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 주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