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뜻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주거급여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뜻과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뜻

주거급여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 나라에서 매달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이며 주거급여수급자란 곧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가구단위로 보장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여 약 2~3달의 조사 기간을 거쳐 책정되게 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 신청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가구원의 범위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작년 기준은 중위소득 47%였고, 올해는 1% 상승했습니다.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시거나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시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


온라인 신청시: 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미비된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수급자 뜻과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 주거급여 지원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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