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뜻과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 뜻
주거급여수급자란 생활이 어려워 나라에서 매달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이며 주거급여수급자란 곧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가구단위로 보장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여 약 2~3달의 조사 기간을 거쳐 책정되게 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 신청조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며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자녀는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액
2024년 기준중위소득 48%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작년 기준은 중위소득 47%였고, 올해는 1% 상승했습니다. 기준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해마다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 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 제외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노숙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여성보호시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시설, 청소년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시: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신분증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신 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으시거나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무료임차시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
– 온라인 신청시: 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미비된 구비서류가 있을 경우 추가 제출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경우 부모가구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수급자 뜻과 2024 주거급여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주거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