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자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여인숙, 노숙인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저소득자라면 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무주택자이면서 아래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43만 8,075원 |
| 2인 가구 | 324만 9,427원 |
| 3인 가구 | 359만 9,325원 |
| 4인 가구 | 412만 4,234원 |
✔️자산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자동차 기준
3,708만원 이하
지원 대상 지역 및 임대기간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여야 하며, 입주 희망 지역에 제한은 없습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거주 가능 기간 20년).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시원, 여인숙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한 지 3개월 이상 된 저소득자라면 신청하셔서 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