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현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은 여전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지원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란?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자신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 시장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이 서비스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제공됩니다.

특히,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나 여성 중증장애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우대됩니다.

단,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등은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지원 한도 및 조건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이용 시 시간당 300원의 본인 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이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계속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이후 공단은 방문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인 파견을 시작합니다. 이후 근로지원인 급여 및 운영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정산됩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 동의서와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서류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마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업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욱 자립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더 많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