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사용하세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자정 지나면 잔액 소멸

정부가 지난 7·9월 지급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이 오는 11월 30일(일) 밤 12시로 마감됩니다.

이 시간 이후 미사용된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해당 쿠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기한 내 사용을 반드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기간이 2025년 11월 30일(일) 24:00부로 종료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남은 잔액은 모두 자동 소멸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 쿠폰 총액 9조 668억 원 중 11월 16일 기준으로 약 97.5%인 8조 8,407억 원이 이미 사용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수천억 원 규모의 잔액이 남아 있어, 정부는 카드사·지방정부와 협력해 문자, 앱 알림, 국민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미사용자에 대한 안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용 종료일을 명확히 설정한 배경은 이 쿠폰이 지역 골목경제의 활성화와 내수 회복에 즉시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소비 흐름이 골목상권 중심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쿠폰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사용 기한: 11월 30일(일) 24:00까지. (이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처: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지역 및 자영업 매장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만 사용 가능.

✔️잔액 확인 및 사용: 카드사 앱 또는 가맹점에서 잔액과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야 합니다.


이번 소비쿠폰 제도를 통해 많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렸고, 골목경제에 단기간이지만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러나 “기한을 놓쳐 잔액이 자동 소멸된다”는 말은 곧 현금과 같은 쿠폰의 가치를 잃는다는 의미이기에, 남은 계좌 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사용을 권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오늘이 지나면 아쉽게도 잔액 복구는 어렵습니다. 전국 각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도 여러분의 소비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남은 기한 동안 의미 있는 소비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힘을 더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