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지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이란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 부담 비용을 경감해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희귀난치성, 중증, 만성질환자 및 아동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암, 중증화상, 결핵 등 특정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 외 6개월 이상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18세 미만 아동

18세까지 해당되며, 중·고등학생은 최대 20세까지 지원 가능(졸업 시점까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1,114,222원
– 4인 가구: 2,864,956원




지원 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또는 1,500원)


✔️보험료 국고 지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비용 경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틀니(5%), 임플란트(10%).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틀니(15%), 임플란트(20%).




신청 방법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서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재학증명서(해당 시)
-재산 관련 서류 등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제도는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