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고용이 불안정해져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의 신청 대상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이하 무주택자 청년입니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원가구와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7년생~2003년생이었고,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2004년이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했을 때 7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환산액이란 보증금의 2.5%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이 되지 않고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라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조건
위의 신청 대상에 속하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청년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 2022년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 2023년 | 1,246,735 | 2,073,693 | 2,660,889 | 3,240,578 | 3,798,412 | 4,336,788 | 4,864,509 |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2022년과 2023년이 동일합니다. 청년가구의 범위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이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민법상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을 포함합니다.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입니다.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이혼, 미혼부, 미혼모일 때,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이더라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일 때는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판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이나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담 콜센터 번호는 1600-0777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가 갑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다음의 루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에서 접수하는 곳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정 이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확정일자가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기숙사나 고시원, 하숙집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숙박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이체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간의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말합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목적의 부채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되며 원가구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가 모두 인정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총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40만원인 셈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에 대해서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이나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