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될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조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다른 곳에 살게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만 30세 출생월까지)
-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할 때 인정됩니다.(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부모가 사용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년 인원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단 동일 시·군 내 2명 이상의 청년이 거주할 경우 1명만 분리지급이 인정되며 기숙사나 사택 등에 거주할 경우에는 모두 인정됩니다.)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지급 금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거나 같을 경우 :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을 경우 :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만큼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 :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전체 수급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가구원수 비율 X 30%
(참고사항)
- 부모와 청년의 주거급여 산정금액이 각각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 지급
- 부모와 청년의 실제임차료가 각각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 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부모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임차료 증빙서류(거래내역서 등)
만약 기존에 주거급여에 책정되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주거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분리지급과 주거급여는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차이
일반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차이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청년이 주거급여 수급자인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될 때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원래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 가구와 묶어서 보기 때문에 따로 신청이 안 되었으나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조건과 지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거비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더욱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기준에 부합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