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의 종류

청소년 쉼터란 가출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만 쉼터 입소 대상 선정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정의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우선적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쉼터의 주요 업무는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청소년에게 상담, 선도, 수련 활동과 학업 및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또한 가출 예방 사업으로 거리 상담을 진행한다.


청소년 쉼터의 종류

청소년 쉼터 종류는 일시 청소년 쉼터, 단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가 있다.


일시 청소년 쉼터

일시 쉼터의 이용 대상은 가족이나 사회와 유대가 없거나 취약하여 거리에 노출된 ‘거리 위기 청소년’이다. 거리 위기 청소년은 노숙 청소년 그리고 배회 청소년, 가출, 귀가 반복 위기 청소년으로 나눌 수 있다.

노숙 청소년은 가족, 사회와 심각하게 단절되어 오랜 시간 거리에서 생활한 청소년들로 보호 시설을 비롯한 사회 서비스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들에 대한 개입은 장기간 꾸준한 접근을 통해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 복귀나 단기, 중장기 쉼터 등 보호 체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회 청소년 가출, 귀가 반복 위기 청소년은 가족과 미약한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며, 거리 생존 방식에는 익숙하지 않아 사회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는 청소년이다. 이들에 대한 개입은 거리 상담 등 예방적 접근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찾아가는 거리 상담은 가출 위기 청소년의 생활 현장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출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 조기 개입은 가출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 유입을 방지할 수 있다.


단기 청소년 쉼터

단기 쉼터 이용 대상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족 기능이 상실되어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며 갈등 가정과 해체 가정 청소년 유형으로 분류한다. 갈등 가정 청소년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출한 청소년이다. 해체 가정 청소년은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부모가 청소년에 대한 양육 능력을 상실한 가정의 청소년이다.

의식주, 의료 지원, 법적 지원, 문화 여가 활동, 생활 지도, 정서 지도 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 가족 지원 등을 통해 가정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진로 상담, 사회 적응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지원, 대안 생활 지원, 정보 제공 및 사례 관리를 한다.


중장기 청소년 쉼터

중장기 청소년 쉼터 이용 대상은 가정이 없거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출 청소년 중 학업 및 자립 의지가 있거나 중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다. 의식주 생활 관리, 경제 생활 관리, 건강 관리, 문화 체험 활동 등 기초 생활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며, 직업 능력 평가, 취업 준비, 취업 훈련, 취업 지도 등 직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학업 지원을 위해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 고시 준비, 중고등학교 복학 지원 및 학교 적응 지원, 개별 학습 지도, 학비 지원 등이 이뤄지며, 정서적 지지를 위해 개별 사례 관리, 개인 상담, 사례 회의, 집단 상담, 교육 훈련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