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경험이나 낮은 신용으로 인해 금융의 문턱에서 좌절했던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설계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며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지원합니다:
- 햇살론15 거절: 연체 경험 등으로 인해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소득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한도: 최대 1,000만 원 (최초 이용 시 500만 원,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대출 가능)
- 적용금리: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 금리)
- 대출기간: 거치기간 1년(선택 가능)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성실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3년 상환 시 3.0%p씩, 5년 상환 시 1.5%p씩 인하). 추가적으로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는 0.1%p 추가 인하.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가능: 상환 완료 후 횟수 제한 없이 재이용 가능
신청 방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서금원 앱 접속: 서민금융진흥원 앱에서 자격을 조회하고 보증 신청
- 금융교육 이수: 보증 약정을 체결하기 전 금융교육을 이수
- 보증약정 체결: 보증 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약정을 체결
- 대출 신청 및 실행: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
✔️필요서류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사업증빙: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등
- 소득증빙: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기타 증빙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등
마치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권에서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입니다. 단순히 대출을 넘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금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