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 영향

내년부터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2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하한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3년 만에 상한액 조정을 결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산휴가급여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기존 월 21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기본 90일이 보장됩니다.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쌍둥이 출산 시에는 최대 12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중 최소 60일(쌍둥이의 경우 75일)은 통상임금의 100%를 받는 유급휴가로 운영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 동안에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남은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90일 전 기간에 대해 정부가 급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중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하며,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됩니다.


문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휴가급여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산정돼, 기존 상한액인 월 210만 원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인상된 것은 2023년 월 200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오른 이후 3년 만입니다.


다만 이번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구조상, 상한액과 하한액의 역전 현상은 향후 1~2년 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출산과 육아를 선택한 순간,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부터 앞서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출산휴가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