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는 이사를 할 때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을 받아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입니다.(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가 이사할 때 이주비 40만원을 지원합니다.(이사비, 생필품비)
신청 방법
이주한 공공임대 주소 기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 (민간임대의 경우 무이자 보증금 대출거래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 통장사본(본인 명의)
- 이사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이사·용달 업체 명시)
- 생필품비: 현금영수증, 카드전표(구매 품목 명시 /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 등 제외)
마치며
지금까지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