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청대상, 지원내용 등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 오염에 민감한 저소득층,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실내 유해환경 개선과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또는 개인을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1. 저소득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2. 결손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3. 장애인가구: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4. 다문화가구: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구성된 가구
  5. 환경성 질환자 거주 가구 :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비염 등 환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거주하는 가구
  6. 독거노인가구: 만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



지원 내용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진단 항목: TVOC,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PM10, PM2.5), 이산화탄소,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등
  • 컨설팅: 진단 결과를 토대로 실내 환경 개선 방안 제공


✔️실내환경 개선

  • 친환경 벽지 및 장판 교체, 결로 저감 시공, 환기 장치 설치 등 지원
  • 지자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


✔️환경성 질환자 진료지원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질환에 대해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한 무료 진료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관할 시·도 환경정책과, 환경관리과 또는 시·군·구 환경업무 부서에서 신청 가능


✔️사업 추진 절차

신청 접수 → 방문 일정 협의 및 안내 → 현장 실내환경 측정 → 의료 지원 (필요 시 진료 제공) → 생활환경 개선 컨설팅 → 시설 개선 서비스 제공


✔️사업 기간

매년 3월~11월 운영
-대상자 신청 및 접수: 3~4월
-진단 및 컨설팅: 5~9월
-개선 공사 및 진료 지원: 8~11월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13
-환경부 : 044-201-6767



마치며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 오염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