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문턱 낮추는 ‘장애인 인턴제’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장애인 인턴제’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장년층 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장애인 인턴제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인턴제는 특정 유형의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과 만 50세 이상의 장애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취업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에 해당합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유형으로는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가 포함됩니다.
  2. 장년층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으로, 고용시장에서 취업 기회가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3.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 해당됩니다.
  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 검사 등을 통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만 49세 이하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 인턴제는 참여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인턴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인턴지원금: 사업주가 인턴을 채용할 경우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인턴 근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월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턴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또한, 관계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문의 1588-1519, 웹사이트 https://www.kead.or.kr/



마치며

장애인 인턴제는 장애인들이 일자리 경험을 통해 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사업주에게도 인턴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이 제도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문을 열고, 안정적인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장애인 인턴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