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인 동시에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성장해가는 특별한 공간이다. 1950년 6월부터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시작되고 1998년에 중학교로 의무 교육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2년의 시간을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보낸다. 이로 인해 7세 ~ 18세 정도의 발달적 시기를 지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이라면 당연히 ‘학교 학생’ 이어야 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만큼 학교는 10대들에게 있어 중요하며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매년 약 5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른다.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의 심리적 갈등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움직임 속에 최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적 지원, 사회적 관심, 상담의 중요성 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상담사가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누구이며, 그 실태는 어떠한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할 때 중퇴생, 학업 중퇴 청소년, 중도 탈락 학생, 탈학교 청소년, 학업 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는 여러 연구들에서 그 명칭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학생 대 청소년, 학교 대 학업, 중퇴 중도 탈락 중단 등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표현 또한 매우 달라진다. 1990년대 주로 사용된 ‘중도 탈락’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 일탈했다는 의미로 학교를 떠난 청소년을 일종의 사회 일탈 현상으로 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는 좀 더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반영한 ‘학업 중단’이란 용어를 교육부가 사용하고 2003년 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공식화하면서 공교육 제도 아래 학교를 도중에 그만두었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 자퇴 또는 퇴학 당한 학생을 포함하여 공교육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로 ‘학업 중단’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공교육 제도의 학교를 떠난 것일 뿐 배움을 그만 둔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확산되었고,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에 학업 중단이란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명자 등은 청소년 중에는 근로 청소년, 비진학 청소년, 무직 청소년 등 학교 울타리 밖에도 청소년은 많으며, 이들에게 학교 정규 교육이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적인 교육 및 여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더 적절하다고 하였고, 오병돈과 김기헌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학업 중단, 상급 학교 비진학, 비진학 및 학업 중단 청소년 중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 청소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니트족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범위를 제시하였다.

이후 2014년 5월 28일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률 제2조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적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존의 학교를 중심으로 불리어지던 학업 중단 학생보다는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하는 등 좀 더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