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을 위한 동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안내

범죄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치료비, 생활비 부담은 물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에도 많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가와 사회가 범죄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범죄피해자”라 함)은 아래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심리치료비
  • 생계비
  • 학자금
  • 장례비


아래 범죄에 대해 피해를 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방화죄, 실화죄,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죄, 감금죄, 약취죄, 유인죄, 인신매매죄, 강간죄, 추행죄 및 주거침입죄
  •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강도강간죄 및 해상강도죄
  • 내란목적 살인죄, 불법체포·불법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방해죄
  •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따른 가중처벌죄 및 미수범
  • 그 밖에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또한 범죄피해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범죄행위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경우
  • 범죄피해자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인 경우
  • 범죄 발생 및 피해 확대에 대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경제적 지원이 가해자에게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원 범위

  1. 치료비
    • 범죄로 인해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범죄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약제비 포함)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2. 심리치료비
    •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정신건강치료,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원합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에 따른 상한액
      • 정신건강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등: 1회당 10만원
      • 임상심리사 2급 등: 1회당 7만원
      • 정서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 1회당 5만원
      • 지원 한도: 연 1,500만원, 총 5,000만원
  3. 생계비
    •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월 1회 최대 3개월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생계 의존자가 있는 경우 상한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추가로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 범죄피해자가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 어린이집·유치원: 30만원
        • 초등학생: 50만원
        • 중학생: 80만원
        • 고등학생 및 대학생: 100만원
  5. 장례비
    •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최대 4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절차

  • 신청 기한
    • 범죄피해 및 가해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미성년자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신청 기한이 연장됩니다.
  • 제출 서류
    • 공통서류: 경제적 지원 신청서, 신분증 사본, 범죄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추가서류
      • 치료비: 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 심리치료비: 상담일지, 자격증 사본 등
      • 생계비: 소득·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학자금: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장례비: 장제비 영수증 일체
  • 지원금 지급
    • 지원 결정 후 7일 이내에 범죄피해자 또는 관련 기관·시설의 계좌로 직접 이체됩니다.
    • 심리상담 서비스의 경우 상담 전문가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제한 및 환수

  • 지원 제한
    •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합니다.
  • 지원 환수
    • 지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지원받은 경우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보전받은 경우에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추가 문의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또는 가까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범죄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