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4세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사업 안내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사업이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중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를 지급하고, 아픈 가족과 청년에게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사업이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지역 내에 전담 기관(청년미래센터)을 설치하여 전담 인력이 학교, 병원 등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필요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청년미래센터는 현재 인천사회서비스원(인천 미추홀구), 충북기업진흥원(충북 청주시), 전북사회서비스원(전북 전주시),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울산 중구) 이렇게 4개소가 개소되어있습니다.



지원요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34세의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청소년)
    • 시범사업기간(2024~2025년) 동안 1989년 8월생~2012년 12월생 해당
  2. 아픈 가족(장애, 질병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없어 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청년
    • 같은 가구에 가족돌봄청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 신청 가능



지원내용

가족돌봄청년에게 이루어지는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급(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
  2. 아픈 가족에 대한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활동지원, 일상돌봄, 방문간호 등)
  3. 청년에게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 등 5대 서비스 연계(전문인력과 상담 후 결정)



신청방법

신청은 가족돌봄 전담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044-202-3707~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