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4종류의 급여가 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예외 조항과 특례가 있으므로 글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먼저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여 현재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므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근로능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장가구단위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보장됩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가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이며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이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개별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보장가구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재산이 대도시 기준 3.5억원 이하일 때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한 이후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 30%가 공제되며 자녀나 지인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을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각각 따로 환산하게 됩니다. 그 전에 먼저 모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되며 자동차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다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산을 하면 됩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
|---|---|---|---|---|
| 환산율 | 1.04% | 4.17% | 6.26% | 100% |
자동차는 100%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수급자 책정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의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이라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즉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거주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묶이거나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현재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입니다. 부모나 자녀부부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생계급여에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근로능력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일 경우 조건 없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속하며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구분됩니다.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란 중증장애인,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그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해야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수급자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