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에 설명된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참고하셔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필요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정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되며,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근로능력을 보지 않으므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 전에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가구단위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자가 몇 인 가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함께 사는 가구를 무조건 한 가구로 조사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구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별도 가구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별도가구란 가구 전체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만, 정해진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정 가구원만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증에 등록되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할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 가구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 또는 중증장애인일 경우 개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자녀가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 가구를 보장하여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제외되는 가구원은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70%, 재산 기준은 대도시 기준 3억 5천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했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6%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주거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가구별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소득평가액’은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 실제소득이 포함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 공제됩니다. 부모나 자녀, 친인척, 지인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을 경우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환산합니다. 단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환산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공제되며 자동차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였다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산하시면 됩니다. 재산에 따른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종류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
|---|---|---|---|---|
| 환산율 | 1.04% | 4.17% | 6.26% | 100% |
자동차는 100% 반영되기 때문에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 어렵습니다. 단 주거급여의 경우 20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합니다. 또한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 및 특례가 많으므로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접수기관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