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에 총 16만 2,042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적발해 1,042억 원을 환수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생계 및 주거급여 중심으로 집중됐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집행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총 1,042억 원의 부정수급 환수 조치가 확정되었으며 제재부가금 288억 원도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267억 원)와 주거급여(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92억 원)에 대한 환수액이 컸으며, 격리치료비·생활지원비는 전년 대비 415%, 교육지원금은 282% 증가한 환수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로는 위장이혼과 타인 명의 사업체 운영을 통한 급여 부정수령, 허위 등록 및 이면계약서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 착복, R&D 장비 영수증 중복 제출, 유급휴가 중 코로나19 지원금 중복 수령, 방과후 수업 미이행 후 수당 청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비 41억 원, 포상금 13억 원이 그 뒤를 이었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제재부가금의 85.1%를 차지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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