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번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종료된 뒤 6개월 이내(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단독가구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4,400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6월 1일 기준)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및 주식,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또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나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3월 이후 추가로 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소 3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가구유형에 따라 165만~33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까지이며, 12월 1일까지 신청한 가구는 내년 1월 말 95% 지급 예정입니다. 다만,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체험수기 공모전’을 11월 17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응모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총상금 1천만 원이 걸린 이번 공모전은 실제 수급자 경험을 바탕으로 장려금 제도의 가치를 확산하는 취지로 열립니다.


📌출처: 국세청



혹시 바쁜 일상 속에 신청을 미뤄두셨다면, 이번만큼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청 한 번이 내년의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