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진 여성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란
등록된 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금은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으로, 2023년에 비해 20만원 더 늘어난 금액입니다.
출산 외에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에도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의한 유산일 경우는 제외).
첫만남이용권이나 해산급여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해산급여를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시
✔️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청 가능
✔️신청장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민간신청기관은 전국에 12개소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유산이나 사산일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여성장애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채무불이행자, 치매,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가 없을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 가능하며 이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본인 및 주민세대를 함께하는 세대원 신청 가능
✔️급여계좌: 여성 장애인 본인 계좌만 가능
✔️첨부서류: 출생아 확인이 가능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복지로 신청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이밖에 자녀 출생시 신청하게 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정부24 신청시: 정부 24사 접속 → 서비스 → 찾기/안내 →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검색 → 신청 클릭]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 출산 당시에 등록된 장애가 없었더라도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이었다면 장애인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