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가구수 확인, 별도가구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가구수 확인, 별도가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인은 수급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관계인이란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신청 대상자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 등을 말합니다. 친족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부양의무자도 포함하여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기타 제출서류

  • 소득 재산 신고서
  • 지출실태조사표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거주지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이외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수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보장을 받습니다. 가구수에 따라 선정 기준도 달라지고 지원 급여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가구수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합니다(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포함). 단 동거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는 대상이며 법정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일 때도 포함합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조카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조카는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모와 자녀를 3인 가구, 그리고 조카를 1인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보장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경우

  • 현역군인 등(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180일 동안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했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보장시설수습자
  • 실종, 가출, 행방불명 중인 사람
  • 생계 및 주거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별도가구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가구 전체로는 선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를 분리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65세 이상 노인,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 만성질환 등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 임산부(임신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이혼이나 사별한 한부모 가족, 미혼 한부모 가족 등
  •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일 때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 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외)손자녀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외)조부모
  •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30세 이상의 심한 장애로 등록된 미혼 장애인



마치며

지금까지 202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및 가구수 확인, 별도가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별도가구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잘 확인해 보시고 가구수에 따른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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