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보장시설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란 무엇인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시설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보장시설수급자로 책정되며,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보장시설장에게 지급)
보장시설수급자로 책정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주소지를 보장시설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소 후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장시설의 종류
보장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보장시설 종류 |
|---|---|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제외) |
| 아동복지시설 | 야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종합시설 |
| 정신보건시설 |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입소생활시설만 해당) |
| 노숙인복지시설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출산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
| 여성보호시설 |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시설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회복 지원시설 |
| 기타 사회복지시설 | 한센병요양시설, 결핵요양시설 |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지원
보장시설수급자로 책정되면,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취사용연료비, 의류·신발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시설장에게 생계급여 계좌로 입금)
📌수급자 1인당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액 (2024년 기준)
보장시설 생계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 구분 | 월 지급액 |
|---|---|
| 30인 미만 시설 | 334,895원 |
| 30인 이상~100인 미만 시설 | 304,016원 |
| 100인 이상~300인 미만 시설 | 292,289원 |
| 300인 이상 시설 | 292,267원 |
마치며
지금까지 보장시설수급자란 무엇인지, 기초생활수급자 요양원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의료급여 기준)이시라면 요양원에 입소하였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급자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