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부터 소득, 재산이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일 것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것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액이란 :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2024년 선정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
| 213만원 | 340만 8천원 |
❌신청 제외 대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수급했으나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2.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3.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4.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202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조사의 범위
그렇다면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걸까요? 조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그 배우자입니다.
✔️단독가구: 미혼이나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다면 단독가구로 어르신 한 분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부부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같이 봅니다. 만약 부부가구 중에서 한 분만 만 65세가 되셨고 다른 한 분은 아직 만 65세가 안 되셨다고 해도 소득과 재산은 부부의 것을 같이 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보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단 어르신이 자녀 명의의 집에 무상임대로 거주하고 있고, 그 주택이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이라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부과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을 환산하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소득 |
보시면 근로소득은 공제가 많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0만원을 공제하고 추가로 30%가 더 공제됩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소득평가액으로 환산되는 금액은 (200만원 – 110만원) X 0.7 로 63만원만 반영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유공자 수당 등
–무료임차소득: 자녀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0078 ÷ 12개월
–재산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을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일반재산에는 주택,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분양권,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기본재산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1억 3,500만원 | 8,500만원 | 7,250만원 |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즉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을 뺀 다음 부채까지 빼주고 나서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지 않고 100% 금액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급자동차: 4천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
마치며
지금까지 2024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시고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