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번 글에 이어 2024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신청 자격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는 1회 3만원, 주 2회(월 8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 달 총 비용은 25만원이며 여기서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바우처 지원금(월) | 본인부담금(월) |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25만원 | 면제 |
| 차상위계층(가형) | 23만원 | 2만원 |
| 차상위초과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21만원 | 4만원 |
|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라형) | 19만원 | 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 17만원 | 8만원 |
결제는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매 회마다 결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수준에 변동이 있다면 조사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신청하여 등급 조정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7일까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됩니다.
서비스 종류 및 사용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종류는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발달재활, 놀이심리재활,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이 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외에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같은 의료기관에서 받는 의료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기관에 방문하여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는 두 기관의 총 금액의 비중에 따라 자부담을 두 기관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의 ‘서비스기관검색’을 클릭한 뒤 거주 지역을 선택하고 발달재활서비스를 클릭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1회당 제공시간은 부모 상담을 포함하여 50분으로 정해져 있으며 1:1개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집단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서비스 단가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2명인 경우 개별 단가의 70%, 3명인 경우 개별 단가의 50%, 4명인 경우 개별 단가의 40%, 5명 이상인 경우 회당 총 결제액이 200% 이내여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 및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사를 할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사한 지역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 등록되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6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되고, 장애 등록된 아동의 경우 연령이 18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