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운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입니다.

이중 생계급여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만 의료급여는 아직 그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수급권자가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부양의무자가 돈이 있다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중 하나로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40%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1차) 의원(2차) 병원, 종합병원(3차) 지정병원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부양의무자란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입니다.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대한 구분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1.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한 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2. 부양능력 미약 : 부양능력이 미약한 자가 있는 경우 -> 부양비를 부과하여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 선정
  3. 부양능력 없음 : 모든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수급자 선정 제외 대상 아님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된다면, 수급권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직접 부양하라는 뜻입니다.

부양능력 미약인 경우는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부과하는 개념이므로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기준을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 소득액이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X 40%)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X 100%) 이상인 경우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이상인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둘 중 하나라도 초과되면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수급자 선정 제외 대상 아님)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면 부양능력 없음.


다양한 경우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있지만 일단 위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환산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3억 6,400만원2억 9,400만원2억 8,300만원1억 9,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1.04%2.08%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기 때문에 만약 의료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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