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난임 인구가 크게 늘면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결혼 및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라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청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하여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가임력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이 WHO 기준 가임기(15~49세)일 때 지원되며 1인 1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항목 및 지원금
아래는 필수 검사항목입니다.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필수 검사항목 외에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여 의사가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 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 실시 가능합니다.
이밖에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자가 보건소에서)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에서)
- 검사 실시 및 결과 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비 청구 (수검자가 보건소에서)
-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거주하며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일 경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이라는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부부가 각각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개인별 지원)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e보건소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1인 단독 신청 가능)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서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부부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청구 방법(방문 청구 / 온라인 청구)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부부 증빙서류
📌부부 증빙서류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추가 제출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청구 방법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완료한 뒤에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조회 >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청구시 구비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사본
검사비 지급은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청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 최대 1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한 뒤 발급 받은 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전국 1,000여 개 의료기관에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참여 의료기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