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이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의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을 가진 장애인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단,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하며 비장애인 가족은 제외
지원 내용
- 1차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750원 지원
- 2차 및 3차 외래 진료, 1·2·3차 입원 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
- 자격 미충족 시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필요
-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의료급여증명서 (해당자만), 건강보험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경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더 나은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