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 사업이란 노후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면서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지게차 및 굴착기입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것)
-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79조 제1항 제2호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것)
내 자동차가 보조금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한국 자동차 협회 홈페이지에서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조기 폐차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 ‘자동차 관리법’ 제 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가능
총중량 3.5톤 미만은 1~4의 조건을, 그외 차량은 5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보조금 금액
지원되는 보조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한액 | 지원율 |
|---|---|---|
| 4, 5등급 자동차 중 총충량 3.5톤 미만 | 300만원~800만 | 폐차 50~70% 차량구매 30~50% |
| 4, 5등급 자동차 중 총충량 3.5톤 이상 | 440만원~7,800만원 | 폐차 100% 차량구매 100~200%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 | 4,000만원 10,000만 | 폐차 100% 차량구매 100~200% |
| 굴착기 | 1,650만원~7,900만 | 폐차 100% 신차구매 200% |
| 지게차 | 1,050만원~12,000만원 | 폐차 100% 신차구매 200% |
신청 방법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폐차 신청서 제출
조기 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제출,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주의 신분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2.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받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10일 이내로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보냅니다.
3. 폐차하기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확인한 후 전문 폐차장에 입고하여 차량을 말소합니다.
4. 보조금 지급 청구하기
‘대상 차량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협회 또는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제출합니다.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통장사본 (보조금 수령할 계좌)
-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또한 신차 또는 중고차 등 차량을 새로 구매하여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조기 폐차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신규 자동차 등록증
- 통장사본(보조금 수령할 계좌)
마치며
지금까지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부터 4등급 경유 자동차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조기 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조기 폐차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