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에 책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그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천천히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즉 실제소득에서 각각의 요인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실제소득
그렇다면 먼저 실제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될까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소득, 일용근로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양식업, 기타사업 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공적이전소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퇴직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재산에 포함)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장학금, 양육수당, 부모급여 등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이제 실제소득에서 각각의 요인을 공제할 차례입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요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 질병요인: 조사일 기준 직전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등
- 양육요인: 아동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 국가유공요인: 생활조정수당,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등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그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받는 사적이전소득 중 ‘월별지원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계산이 끝났다면 다음에는 재산을 환산할 차례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아래는 재산의 종류입니다.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 자동차
재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해야 합니다.
✔️2024년 기본재산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에 이어 부채까지 공제하셨다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자동차의 경우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2,000CC 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의 자동차라면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하시는 방법도 있으며, 정 힘드시다 하는 분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