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확인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층적 보호장치입니다. 2024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확인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 선정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기준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4.17%, 자동차 월 100%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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