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확인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중층적 보호장치입니다. 2024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확인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차상위 선정 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 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기준중위소득의 50%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4.17%, 자동차 월 100%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차상위계층확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