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은 3월에 집중 신청 기간이었지만 연중 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3월에 신청을 못하셨더라도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중고교육비 지원 내용
초중고 교육비는 크게 4가지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입니다.
✔️학교급식비
- 초중고교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통상 연 60만원 내외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재비 및 재료비 등 포함)
✔️고교학비
- 입학금 : 고등학교 입학시 입학금 전액
- 수업료 : 고등학교 수업료 전액
- 학교운영지원비 : 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경비 전액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컴퓨터 1대, 인터넷 통신비 월 17,600원 (가구당)
신청 대상
초중고 교육비 신청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구 학생입니다. 여기서 저소득층 가구란 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를 말하며, 시·도교육청별로 지원기준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시 ·도 교육청별 선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이 선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미신청시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중위소득 50~80%의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 2024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중위소득 52% | 1,158,791 | 1,914,957 | 2,451,622 | 2,979,555 | 3,481,782 | 3,961,552 |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4,437,948 | 4,017,441 | 4,571,021 |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동일하지만 소득환산율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30% 공제
※재산소득은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함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제외합니다. 2024년 기본재산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024 기본재산액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또한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
| 월 4.17% ÷ 3 | 월 6.26% ÷ 3 | 월 100% ÷ 3 |
보시다시피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비해 공제가 더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 계산하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초중교교육비 모의계산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초중고 교육비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또는 복지로 및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교육정보화지원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의 경우에는 소득재산신고서 등 소득 재산에 대한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후에 시군구에서 소득,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학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초중교 교육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에 비해 지원 범위가 더 넓은 사업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상이 되시면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관할 주민센터
학교, 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