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출산도우미는 출산 후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 일정 기간 돌봐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산후도우미 신청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출산도우미 신청 대상
2024 출산도우미 신청 대상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659,065 | 625,932 | 773,009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이 신청 대상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일 때는 국내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2024 산후도우미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사산·유산일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내용
산후도우미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건강관리 (유방관리 등)
- 산모 식사준비
-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 등)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빨래 및 청소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돌봄이 지원되며, 그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서비스를 원할 경우 별도 추가구매 필요)
✔️지원기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
|---|---|---|
| 5일~20일 | 10일~20일 | 15일~40일 |
서비스기간(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선택에 따라 지원 기간이 차등 지원되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최대 60일까지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의 사유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산일로부터 최대 180일)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산모 가구의 소득, 태아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4 출산도우미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산 후에 산모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산후도우미 사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3주 정도 산모와 신생아의 전반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므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하여 지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