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5,000원 인상된다

2024년 하절기(7~9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15,000원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이용 중이셨다면 자동으로 적용되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하절기에 15,000원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1인세대2인세대3인세대4인이상세대
하절기(인상액)55,700원73,800원90,800원117,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 금액310,200원422,500원547,700716,300원

※위의 금액은 월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아닌, 2024년 총 지원금액입니다.




사용 방법

2024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적용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2024년 9월 30일 내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하절기에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동절기로 이월)

기존에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던 세대는 자동으로 적용되며, 에너지바우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세대는 신규 신청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1.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하절기 인상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하절기에 에너지바우처 잔액이 남아있다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 대상인데 아직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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