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

법정한무보가족이란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정을 말하며 한무보가정으로 책정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

20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분리되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금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은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24세 이하: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금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2024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63%2,320,0442,970,2343,609,8454,218,3134,799,572
기준중위소득 65%2,393,6963,064,5273,724,4434,352,2284,951,940
기준중위소득 72%2,651,4783,394,5534,125,5374,820,9295,485,226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최근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등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기본 공제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타 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지원금 혜택

지원대상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며 지원금은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구분내용
한부모 지원금(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가구단위)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아동양육비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월 2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월 5만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혹 부 또는 모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부모 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정한부모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책정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기준이 되신다면 관련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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