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한무보가족이란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가정을 말하며 한무보가정으로 책정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
2018년 1월 1일부터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과 한부모 지원금 지급 기준이 분리되었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지원금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은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24세 이하: 25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 선정기준(증명서 발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금 지급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대상 가구원의 범위는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조손가족의 경우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손자녀).
2024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 기준중위소득 65%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 기준중위소득 72%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최근 3개월 간 지출한 의료비 등
–근로소득공제: 근로, 사업소득 30% 기본 공제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기타 5,300만원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지원금 혜택
지원대상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며 지원금은 급여 내용에 따라 가구 또는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한부모 지원금 | (가구단위) 생활보조금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
| 청소년 한부모 지원금 | (가구단위) 자립촉진수당 (개인단위)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
-아동양육비 (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월 21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원, 2세 이상 월 35만원
-추가아동양육비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 월 5만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원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 연 9.3만원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구) :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마치며
지금까지 2024 한부모가정 조건 및 지원금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혹 부 또는 모로 이루어져 있으면 한부모 증명서를 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법정한부모란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책정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기준이 되신다면 관련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