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새로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 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이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
기초연금의 재산 기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산 수준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 전·월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기초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 등 일반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방법
기초연금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마치며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변경된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