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남편 출산휴가 기간이 확대됩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란 여성 근로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남편)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유급휴가입니다. 근로자의 고용 형태, 정규직 여부, 업종, 근속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사용 가능합니다. 휴일을 포함해서 약 한 달 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전체 기간(20일) 동안 급여가 지원됩니다. 이전에는 5일 유급이었으나 20일로 늘어났습니다.
출산 휴가 사용 시기는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여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할 사용 관련하여서는 출산, 조리원 퇴소, 자녀 병원 진료, 백일 잔치 등 4회에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편 출산휴가, 아빠 출산휴가라고도 하는데요, 늘어난 기간 만큼 육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