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해산급여는 자녀 1인당 70만원입니다.




2025 해산급여 대상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지원됩니다(출산 예정 포함).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 해산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는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출산 지원 금액은 1인당 70만원입니다. 2024년과 동일합니다.

✔️출산할 때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4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해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시 불필요)
  • 사산의 경우 :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 또는 인우증명서
  • 출산예정자인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급 방법

해산급여는 수급자 또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 해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이 한 명 늘어나는 것이니 수급자 가구원 추가 신청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