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개편되면서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많은 가구들이 새롭게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주요 조건들을 가구 유형,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으로 나눠 정리해드립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 총소득 3,200만 원 미만이 요건입니다.
-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의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 기준 확인 필수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 토지,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전문직 종사자 및 배우자
- 평균 월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등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완화된 소득 기준 덕분에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본인의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신 뒤 신청 자격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