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는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2025년부터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과 치료를 병행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난임치료휴가란?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을 받기 위해 근로자가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가 대상이며, 의학적 시술 당시와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를 포함하는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 장기간의 준비 단계는 해당되지 않으며, 필요 시 별도의 휴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
- 유급 2일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정부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6일이 발생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사용 방법과 신청 절차
휴가는 1일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사용 희망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난임치료 예정일이 명시된 의사의 확인서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체크포인트
- 근로자의 난임치료 여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안 됩니다.
→ 2024년 10월 22일부터 사업주의 비밀 유지 의무 강화 -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미 지급한 유급휴가에 대해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더 궁금한 사항은 고용평등 상담센터(1551-9811)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난임치료휴가 제도 개편이 예비 부모님들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