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80만원의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 장제급여 대상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만 받을 경우 장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액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 금액은 1구당 80만원입니다. 2024년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사망신고시 불필요)
- 장례 치른 영수증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지급 방법
장제급여는 신청인(장례를 치른 자)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 장제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치렀을 경우, 사망신고를 할 때 장제급여 신청도 잊지 말고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