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65세 이상·중증장애인 중심으로 통합돌봄체계 마련

2026년 3월부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지역 기반 ‘통합돌봄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통합돌봄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노쇠,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 중 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로 한정되며, 지자체장이 복지부와 협의해 추가 대상자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돌봄이 어려운 경우나 긴급 복지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지정되며, 이들 기관은 조사업무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지자체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심의·결정하게 됩니다.


통합지원정보시스템도 함께 운영되어 대상자의 퇴원 여부, 서비스 요구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보 기반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전산시스템 구축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인력 양성을 맡게 되며, 전문인력 양성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