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가능

정부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0일,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체육 분야로 처음 확대한 것으로,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로, 해당 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이용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우선, 헬스장이나 수영장 입장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개별 트레이닝(PT)이나 수영 강습처럼 강습비가 포함된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운동 중 구입한 음료나 운동복 등과 같은 물품 구매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시설이어야 하며, 등록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도 동일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문체부는 이미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등록을 완료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참여 사업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도 안내는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1688-07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운동을 결심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돈도 시간도 없는데…”였죠. 이제는 건강을 위한 선택이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