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

2024년 가사간병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힘든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며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입기, 세면, 식사 보조 등

건강 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양육보조 등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2024년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2024년 가사간병서비스는 만 65세 미만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장애’를 가진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한부모가정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선정 지양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 우선 활용

※만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보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활용


❌가사간병서비스 제외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입원 중일 때만 서비스 불가)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경우 자격 취득 여부가 아닌 서비스 이용 여부 기준



신청 방법

가사간병 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냐의 인척) 또는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곳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더라도 추가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주민센터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안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요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하여야 함



서비스 시간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제공 시간은 1회 방문 시 최소 2시간 이상이 원칙이며, 한달 기준으로 A형(월 24시간), B형(월 27시간), C형(월 40시간)으로 나뉩니다.

A형과 B형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이 대상이고, C형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가 대상입니다.

제공시간 및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A형(월 24시간)
월 412,800원
월 388,030원~월 412,800원면제~월 24,770원
B형(월 27시간)
월 464,400원
월 436,540원~월 450,470원월 13,930원~월 27,860원
C형(월 40시간)
월 688,000원
월 688,000원면제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가사간병서비스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사한 돌봄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안 되지만 중복 기준이 자격 취득이 아닌 이용 여부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어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면 가사간병서비스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을 잘 살펴보신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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